Living aboard/Norway

노르웨이로 입국 시 의무 준수 사항

라도유비타 2021. 3. 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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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로 입국 시 의무 준수 사항

업데이트 일자: 2021.3.27.(토) 14:00

내용 출처: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21.1.29.)

- 단, 장기 거주중이거나 장기체류비자(유학 등) 보유자, 기타 노르웨이 정부가 특별히 허 가한 외국인만 입국 가능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더라도, 아래 4가지 입국 관련 의무 준수 필요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

② 출발지 출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③ 입국 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

※ 입국자 중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방문자는 PCR 테스트 의무

④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

- (예외) 핀란드 일부지역, 그린란드 발 입국자

- (시설격리) 노르웨이 현지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자부담, 일일 미화 약 60불 상당) / 대부분 공항 인근 호텔로 지정


해외 출국 전, 외교부 사이트에서 코로나 19관련 각구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안내 사항을 확인하기! 

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530&pagenum=1&st=title&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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