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코로나 19 유입 차단 위해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사증면제 협정이란?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 지불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데, 사증면제제도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팬데믹 선언 후에도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요. 얼마가지 않아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