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업데이트 내용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에 기재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3월 21일 오전 10시 기준의 내용입니다.국가: 노르웨이▸3.16. 08:00(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 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2.27-3.16. 입국자의 경우△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공감과 구독은 포스팅의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