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업데이트 내용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에 기재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3월 21일 오전 10시 기준의 내용입니다.
국가: 노르웨이
▸3.16. 08:00(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 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공감과 구독은 포스팅의 힘이 됩니다 :)
728x90
반응형
'News about > Norw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소식: 3월 30일(월) 코로나 확진자 현황 (0) | 2020.03.30 |
---|---|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소식: 3월 27일(금) 코로나 확진자 현황 (0) | 2020.03.27 |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지침: 감염 증상 없는 외국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0) | 2020.03.20 |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소식: 3월 20일(금) 확진자 현황 (0) | 2020.03.20 |
코로나19 관련 노르웨이 소식: WHO 권고에 따라 이부프로펜(IBUPROFEN) 권장 안 해 (0) | 2020.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