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aboard/Norway

노르웨이 생활: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 제출! 자녀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

라도유비타 2021. 9.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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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활: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 제출! 자녀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


해외에서 혼인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3개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벌금 외에는
따로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 상관없다면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듯하다.

벌금을 내는 금액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문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행기/호텔 숙박 비용 부담이 더 컸지만
그래도 한국행 비행기표 금액보다는 저렴하고
또 이때 아니면 오슬로에 언제 가보나 싶어서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9월 24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갔다.
오슬로에 도착한 23일 자정을 넘어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대사관 방문 예약 취소 알림 메일이 도착해있었고
놀란 마음에 영사콜센터에 문의해봤으나 대사관에 문의해봐야 한다 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다니😢
그래서 일단 재방문 예약을 하고자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고
11시에 예약이 가능해
예약을 걸어놓고 이메일을 급하게 보내놨더니
아침 일찍 답변이 도착했다.

대사관 측에선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방문 예약 가능한 시간에 9시가 없었다면
타인이 예약했을 확률이 있다며 9시에 방문해도 되지만,
대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 그냥 11시에 갔다.

혼인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overseas.mofa.go.kr/no-ko/brd/m_7105/view.do?seq=12735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혼인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1. 구비서류 ①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② 결혼증명서 1부(노르웨이 법원 또는 담당기관 발행) ③ 결혼증명서 영문 번역문 1부(번역인의 이름 기재외 서명 필수, 혼인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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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방문 시 예약이 필수였는데
내가 대사관 방문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방문 예약 시스템이 지속될 지는 모르겠다.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경우 다시금 락다운을 할 수 있어 대사관 방문 전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혼인신고 제출 서류는 항목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거라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혼인신고서 항목 중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을 따르는 데
합의하겠냐는 항목이 있어
한국에 출생신고시
한국 성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로 표기해 제출했는 데,
금일 9월 27일 대사관 측으로부터
자녀 성본 협의서를 제출 안 하셨네요? 라며
전화가 왔다.

대사관에서 제출 당시 말씀이 없으셔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니
여하튼 이메일로 협의서를 보내주시기로 하고
협의서 작성하여 스캔해
보내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협의서 작성하기 전에
국제부부 자녀들에 대해 검색해보니,
대부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다.
외국인 배우자 성을 그대로 따를 지 아니면
한국 배우자의 성을 따라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으로
각각 출생 신고를 할지 말이다.

예로
미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 성+영어식 이름=A를
한국에서는 한국인 배우자 성 + 한국 이름=B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 데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학력 또는 직업을 가질 때 A와 B가
동일 인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번 공증 받아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커플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라고 표기 안하고
아니오라고 표기해도 나중에 출생 신고 시 아이의 성을 엄마 아빠 성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 임신, 출산이 예정된게 없지만
어쨌든 양국가에 동일 이름으로
출생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해당 항목을 아니오라고 수정해달라고 전했다.

자녀 성본에 관련한 안내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5/view.do?seq=1323071&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3

자녀 성/본 협의관련 안내사항 (한국에 혼인 및 출생신고시) 상세보기|영사공증 및 각종 확인주

자녀성본 협의 관련 안내사항 o 혼인 중의 자 원칙적으로 혼인 중의 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른다 (민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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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나의 고국, 한국에서도 법적 부부가 된다니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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