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aboard/Norway

노르웨이 입국 전 준비사항: 건강보험 해지하기

라도유비타 2021. 4.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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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입국 전 준비사항: 건강보험 해지하기 


 

 

해외 출국 전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건강보험 해지!

사실 단기간 출국 목적인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3개월 이상 출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하지만 자동 해지되기 전 3개월 동안 건강보험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 해지하는 것이 좋은 데, 이것도 추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추후 서류를 챙겨 해당 금액을 환급을 받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고 최소 1년 이상 장기 출국인지라 건강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건강보험고객센터에 전화했는 데, 3월 달에 일한 곳에서 아직 내 퇴사 신고를 안 해서 현재 내가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방법이 있음을 제안해주셨는데, 제일 간편한 거는 회사에 퇴사신고를 요청하고 며칠 후 내가 해지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급여 지급 후 퇴사신고가 일반적이지만 해외 출국으로 인해 그런 거니 오늘, 내일 중으로 퇴사 신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2-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주말에 출국하는 지라 결국은 고객센터 상담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리인(가족)을 통한 해지 신청 또는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해지 관련 정보 링크

www.nhis.or.kr/nhis/policy/wbhada05000m01.do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군복무, 수용, 국외 체류기간 동안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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