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aboard/Norway

노르웨이 입국 관련 변경 사항 2021년 7월 5일 기준

라도유비타 2021. 7. 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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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기준

노르웨이 입국 관련 변경 사항 

 


 

노르웨이 입국 관련,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을 7월 5일 0시부터 Purple Country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를 올렸는데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7월 5일 월요일 0시 (노르웨이 시간) 부터 가족(조부모-부모-자녀 관계만 해당) 또는 연인이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상기 외 단기 비필수 목적의 한국 출발 여행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입국이 불가합니다.

3) 아울러, 입국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 등록,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우선 실시 후 양성 반응시 PCR 검사 시행), 격리(시설격리 3일 후 자가격리 7일 / 입국 7일차 PCR 음성 결과시 해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입국 가능 여부와, 입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는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들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가능 여부 안내 웹페이지: 

https://www.udi.no/en/about-the-corona-situation/entry-to-norway-and-residence/i-am-abroad/

2)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 웹페이지: 

https://www.fhi.no/en/op/novel-coronavirus-facts-advice/facts-and-general-advice/entry-quarantine-travel-covid1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위 웹페이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대사관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ornor@mofa.go.kr

전화: +47 22547090 (업무시간: 평일 08시 45분~12시, 13시~16시 15분)

내용 출처: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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