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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코로나 19 유입 차단 위해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라도유비타 2020. 4. 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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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코로나 19 유입 차단 위해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사증면제 협정이란?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 지불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데, 사증면제제도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팬데믹 선언 후에도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요. 

얼마가지 않아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이 되면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통제를 취해 해외 유학생, 이민자, 외국인 등의 입국으로 국내에 코로나 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3일(월)부터 한국 정부 또한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해야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출처: 외교부

 

마지막으로,'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하다고 외교부에 안내되어 있으니 출국 계획 있다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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